도입 문의 SaaS 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 기본운영방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2. (범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3. (저장·처분 안전성)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 저장과 처분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층처분 관련 규제요건과 요건별 검증방법 개발을 지원한다.4. (연계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반 인프라 등을 연계·활용하여 운영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