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자력 진흥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4개
원자력 진흥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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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합계획의 시행제11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제1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제14조 강제징수제15조 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16조 실태조사제17조 원자력기금의 설치제1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19조 기금의 사용제2조 정의제20조 비밀누설금지제21조 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 벌칙제23조 과태료제3조 원자력진흥위원회제4조 위원회의 기능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제7조 위원의 임기제8조 위원회의 운영제9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