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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LAW · 법률
원자력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11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제1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제14조
강제징수
제15조
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제16조
실태조사
제17조
원자력기금의 설치
제1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
기금의 사용
제2조
정의
제20조
비밀누설금지
제21조
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21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3조
원자력진흥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