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2.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3.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연구비 이월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6.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7.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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