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1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기술실시 사실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기술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1. 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가.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다. 협약서 사본2. 매출액 증빙자료가. 전년도 재무제표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다. 제품, 상품,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라. 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마. 매출 미발생 사유서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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