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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 사업내용 및 사업단 업무위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운영한다.1. (사용후핵연료 저장안전성 실증기술 확보)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실증 기술과 안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안전성 기반 확보2. (사용후핵연료 처분안전성 규명 및 실증기반 구축)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리와 처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과 실증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3.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시스템 안전규제 기반 구축)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개발을 뒷받침하고 객관적 근거 기반의 처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규제기반 확립②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20조 제1항의 일괄협약에 따라 사업단에게 위탁한다. 사업단은 위탁받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전문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 사업의 단계별 목표·성과지표 설정2. 신규 연구개발과제 기획,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획 검토·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3.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관련 업무4. 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과제 수행기관 사이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업무5.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과제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과제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과제 관리 업무6. 과제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전·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활용 촉진7.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8.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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