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협약 및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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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3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이 서명·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3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이 서명·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⑥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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