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혁신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② 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기준·절차 및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 및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주무부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 과제의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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