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제2조 (물품관리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물품관리법」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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