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운용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수사처의 각 실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각 실 서무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제5조 · 물품운용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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