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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제7조 ·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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