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제12조 (재물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물품관리법」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물품관리법」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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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제8조 ·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제9조 · 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제10조 · 내부 위임제11조 · 물품의 구매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재물의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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