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6. 불용결정 요구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과 함께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제9조 · 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