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8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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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경비 등),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기타 축산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경비 등),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기타 축산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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