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8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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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각 과, 팀, 센터, 연구소(이하 "부서"라 함)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각 과, 팀, 센터, 연구소(이하 "부서"라 함)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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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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