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8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 기타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8.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13. 기타 축산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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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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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