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8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
축산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내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지출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외부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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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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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