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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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예산집행심의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예 산 집 행 심 의 통 지 서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안 건 : 귀직이 요청한 상기안건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안건번호 | 건 명 | 의결일자 | 의 결 내 용 | | |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 안건번호는 연도 일련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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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예산집행 심의안건처리부
[별지 제3호 서식] 예산집행 심의안건처리부 안건 번호 | 건 명 | 접수 일자 | 의결 일자 | 의결(가결,부결, 수정가결) | 심의통지 일 자 | 비 고 | | | | | | * 주 : 1. 안건번호는 연도표시와 일련번호로 한다.(예 : 97-1) 2. 비로간은 소관부서와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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