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2021-01-28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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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공포 2021-01-28 · 시행 2021-01-2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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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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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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