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제10조 (제복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제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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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복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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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복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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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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