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제3조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제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 또는 대여할 복제(종별, 재질, 제식, 형상)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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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복제(종별ㆍ재질ㆍ제식 및 형상)
1. 남 자 종류 | 구분 | 내 용 | 형상 동 복 상 의 | 재 질 제 식 | 짙은 곤색의 순모 또는 혼방직물로 한다. 1. 싱글형 신사복으로 하고, 깃은 테일러드 깃으로 한다. 2. 윗주머니는 속붙임으로 가슴 왼쪽에 1개를 달며, 아랫주머니는 속붙임으로 왼쪽 및 오른쪽에 각각 1개를 달고 덮개를 한다. 3. 등판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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