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제4조 (지급 및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제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소속공무원에게 대여하는 제복(이하 "대여품" 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사용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복 등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품 및 대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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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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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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