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제6조 (제복의 착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제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복은 봄·가을, 여름 및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추복, 하복 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의한 종별 제복 착용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원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