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제8조 (대여품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제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여품을 받은 자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여기간 만료 전에 퇴직·휴직·전직 등으로 그 대여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 및 제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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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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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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