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제5조 (제복의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제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제복에 흉장 및 계급장을 달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시 이 규정에서 정한 제복과 다른 사복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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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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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