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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