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2-23 · 시행 2021-02-2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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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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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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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