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조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2-23 · 시행 2021-02-2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