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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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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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