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료기관 제출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병상수 : 보고시점 당시 의료기관 병상수2. 의료기관 일평균 혈액 소요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사용량과 폐기량을 전년도 전체일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 단위에서 올림)3. 의료기관 일평균 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재고량을 전년도 전체일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 단위에서 올림)4. 의료기관 일 최대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대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5. 의료기관 일 최소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6. 의료기관 일 희망재고량 : 평상시 하루 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일일 혈액재고량7. 전년 대비 혈액 관련 주요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가, 수혈인력 증가 등 전년 대비 혈액사용량·폐기량 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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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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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