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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