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5조 (소득률의 적용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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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2. 제1호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ㆍ노지채소ㆍ시설채소ㆍ노지과수ㆍ시설과수ㆍ특용약용작물ㆍ화훼ㆍ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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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2. 제1호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ㆍ노지채소ㆍ시설채소ㆍ노지과수ㆍ시설과수ㆍ특용약용작물ㆍ화훼ㆍ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자료집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소득자료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년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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