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ㆍ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ㆍ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ㆍ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ㆍ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ㆍ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8.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ㆍ납부한 과세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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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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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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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