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3조 (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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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실제소득의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제5조 · 소득률의 적용기준제6조 · 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제7조 · 유의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