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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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