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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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