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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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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