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약처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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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실시기관 지정
연번 | 교육실시기관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1 |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원희목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방배동) 2 |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이정석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10, 4층(서초동, 원일빌딩) 3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오장석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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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
제2조의2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제4조 ·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제5조 · 변경사항 등제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