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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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ㆍ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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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ㆍ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②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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