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ㆍ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②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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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제2조의2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제3조 ·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제5조 · 변경사항 등제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