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5조제7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1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자문을 위하여 "의약품등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육실시기관 지정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관련부서 과장2. 「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3. 기타 식약처장이 위촉하는 자
④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약품안전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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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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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제3조 ·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제4조 ·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제5조 · 변경사항 등제6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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