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7조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04-05 · 시행 2021-04-0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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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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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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