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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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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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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