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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