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7조 (관람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 관람객에게 주지시켜 관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2. 전시품을 손상하지 말 것3. 상행위를 하지말 것4. 기타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②관장은 관람자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관장은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 및 댓글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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