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8조 (관람거절)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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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한다.1. 정상적인 관람이 곤란한 자2. 상행위, 기타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전문개정 198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한다.1. 정상적인 관람이 곤란한 자2. 상행위, 기타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전문개정 198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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