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4조 (근무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요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 운영요원은 근무 중에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근무수칙국립중앙과학관 안내운영매뉴얼운영요원전시품즉시담당직원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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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요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
운영요원은 근무 중에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운영요원은 전시품의 반출입시에는 전시품 분임물품관리관이 발행한 반출입증을 확인한 후 반출ㆍ입 시켜야 한다.
운영요원은 관장이 정하는 「국립중앙과학관 안내운영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요원은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항시 순찰하고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고 조치한다.
운영요원은 관람객이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즉시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 전시관 담당 직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운영요원에게 보고받은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며, 상황이 위급할 경우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상황종료 후 부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시품 유지ㆍ보수ㆍ관리요원은 안정적인 전시품 운영 및 유지보수 신속성 등 유지보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시품 노후ㆍ하자상태 진단, 교체 전시품 안정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 담당자는 저작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콘텐츠 촬영ㆍ편집ㆍ제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 12.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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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요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 운영요원은 근무 중에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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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