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6조 (전시품의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시관 안내요원은 담당전시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관람객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 19.].
담당전시품안내요원전시관설명할갖추어관람객능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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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시관 안내요원은 담당전시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관람객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 12. 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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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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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시관 안내요원은 담당전시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관람객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 19.].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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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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