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용어의 정의온라인콘텐츠전시관유지ㆍ보수ㆍ관리요원6촬영ㆍ편집ㆍ제작자꿈아띠체험관어린이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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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시관이라 함은 과학기술관, 꿈아띠체험관, 자연사관, 인류관, 미래기술관, 창의나래관, 어린이과학관, 생물탐구관, 천체관, 천체관측소, 특별전시관, 사이언스홀 및 야외전시품 관람장소 및 온라인 콘텐츠를 담아내는 사이트를 포함하여 말한다.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시관 안내요원2. 매표요원3. 수표요원4. 전시관 근무자5. 전시품 유지ㆍ보수ㆍ관리요원6. 온라인 콘텐츠 촬영ㆍ편집ㆍ제작자[전문개정 1981. 12.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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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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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