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5조 (매표 및 수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람권은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한다. 수표는 바코드 수표기 및 수표요원의 관람권 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매표 및 수표관람권수표무인발권기수표요원매표소바코드수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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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람권은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한다.
②수표는 바코드 수표기 및 수표요원의 관람권 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1981. 12.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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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람권은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한다. 수표는 바코드 수표기 및 수표요원의 관람권 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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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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