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5조 (매표 및 수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람권은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한다. 수표는 바코드 수표기 및 수표요원의 관람권 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매표 및 수표관람권수표무인발권기수표요원매표소바코드수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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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람권은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한다.
수표는 바코드 수표기 및 수표요원의 관람권 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1981. 12.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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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람권은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한다. 수표는 바코드 수표기 및 수표요원의 관람권 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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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