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공개방법과 정보 공개 내용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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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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