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공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조문 원문
의 정보가 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3. 공익직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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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가 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3. 공익직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