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공개방법과 정보 공개 내용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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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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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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