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제3조 (공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공개방법과 정보 공개 내용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령자의 정보가 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3.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의 어업경영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그밖에 수령자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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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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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