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4-15 · 시행 2021-04-1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공개방법과 정보 공개 내용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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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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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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